
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?
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,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다만 이는 영구적인 감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며, 조건을 정확히 알면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언제 감액되나요?
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,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금이 줄어듭니다.
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‘A값’이라고 하며, 이는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을 의미합니다.
- 2025년 A값 : 3,089,062원
즉, 월평균 소득금액이 3,089,062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.

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될까?
소득이 있어 연금이 감액되더라도, 연금지급개시연령 + 5세까지만 적용됩니다.
-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간 감액
- 5년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 지급
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업소득금액: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
- 근로소득금액: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
이 두 금액을 합산한 뒤, 해당 연도에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(3,089,062원)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.


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 기준표
A값 초과 소득월액연금 감액 산식월 감액 금액
| 100만 원 미만 | 초과소득월액 × 5% | 5만 원 미만 |
| 100만 원 이상 ~ 200만 원 미만 | 5만 원 + (100만 원 초과분 × 10%) | 5~15만 원 미만 |
| 200만 원 이상 ~ 300만 원 미만 | 15만 원 + (200만 원 초과분 × 15%) | 15~30만 원 미만 |
| 300만 원 이상 ~ 400만 원 미만 | 30만 원 + (300만 원 초과분 × 20%) | 30~50만 원 미만 |
| 400만 원 이상 | 50만 원 + (400만 원 초과분 × 25%) | 50만 원 이상 |
감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
소득이 많더라도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최대 1/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즉, 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.
정리 | 이렇게 기억하세요
- 월평균 소득이 3,089,062원 초과 시 연금 감액 가능
- 감액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
- 5년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
- 감액 상한은 연금액의 50%
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라면,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A값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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